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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5조
제5조구비서류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조문 본문
제5조(구비서류)
① 신규 임용되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 제출로 각 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29, 2022.1.4, 2025.12.1>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면허증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통
4.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5.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1부
6.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6장
7.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통
8.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국장만 해당한다)
9.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보증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국장과 사무원만 해당한다)
10.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되는 국장 또는 직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장 및 직원을 신규 임용 및 채용할 때에는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국장이 각각 임용 및 채용 전에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건강검진기본법
§14 검진기관의 지정
"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5.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52 2항 1호 건강검진
"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인용
보안업무규정
§36 신원조사
"한 서류 1부
6.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6장
7.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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