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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업시행자 지정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변경 사유서 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조문 원문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 배치도 3. 공장 설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