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