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
2.제조시설 배치도
3.공장 설계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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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제2조의2 ·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제3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제4조 · 사업시행자 지정증제5조 · 지정사항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6조 ·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