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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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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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
2.제조시설 배치도
3.공장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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