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조시설 배치도.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설립공장도시형공장사업계획서동의신청제조시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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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
2.제조시설 배치도
3.공장 설계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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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조시설 배치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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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