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지정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변경 사유서
2.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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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