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지정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경 사유서.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정사항의 변경변경지정사항사유서확인할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변경 사유서
2.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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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경 사유서.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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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