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7.7.26, 2023.2.2>
1.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2.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
3.삭제<2023.2.2>
4.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입주예정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6.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추진의 필요성
2.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
3.투자 계획
4.기업유치전략
5.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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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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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제2조의2 ·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3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업시행자 지정증제5조 · 지정사항의 변경제6조 ·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