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전자정부법사업시행자산업기술단지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방자치단체사업계획서사업추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7.7.26, 2023.2.2>
1.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2.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
3.삭제 <2023.2.2>
4.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입주예정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6.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추진의 필요성
2.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
3.투자 계획
4.기업유치전략
5.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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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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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