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입주계약 등의 신청조문 원문
신청) 법 제11조제1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1.12.16> 1. 사업계획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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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법 제11조제1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1.12.16> 1. 사업계획서 2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항 및 영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가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및 영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가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이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 등의 양도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이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
금이 그 연간 총매출액의 2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내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를 납부기일의 7일 전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내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를 납부기일의 7일 전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의 감면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임대ㆍ사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계약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임대ㆍ사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계약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4조(수출입승인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