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매입대금납부연기분할납부공장등사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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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매입대금을 내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입주기업체가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입한 대금이 그 연간 총매출액의 2분의 1이 넘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내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를 납부기일의 7일 전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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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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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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