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입주계약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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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1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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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1.12.16>

1.사업계획서
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6.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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