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특별계호 신청서, 특별계호 지시서
근거 조문
- 제40의2조 · 특별계호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해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같은 호 서식의 특별계호 지시서(이하 "지시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사건 경위 및 특별계호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청장등에게 사건 발생 보고를 해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해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같은 호 서식의 특별계호 지시서(이하 "지시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