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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LAW · 법률
외국인보호규칙
법률 · 공포 2022-12-05 · 시행 2023-03-06
조문 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물품 사용허가와 보관
제11조
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
제12조
물품과 현금의 반환
제13조
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
제14조
침구 대여
제15조
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
제16조
음식물 등 제공
제17조
음식물의 열량
제18조
음식물 검사
제19조
위생
제2조
정의
제20조
건강진단
제21조
환자 진료
제22조
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제23조
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제24조
보호실 생활
제25조
자유시간
제26조
운동
제27조
물품의 구입 등
제28조
외출
제28의2조
인권보호관의 지정
제28의3조
인권침해 신고 등
제29조
청원
제3조
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제30조
고충상담
제31조
배상
제32조
생활규칙
제33조
일반면회
제34조
특별면회
제35조
문서와 편지의 송ㆍ수신
제36조
전화 및 전보
제37조
안전대책
제38조
출입 제한
제39조
보호구역의 경비
제4조
외국인의 보호 등
제40조
특별계호의 실시
제40의2조
특별계호의 절차
제40의3조
특별계호의 기간
제41조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제42조
강제력의 행사
제43조
보호장비의 사용
제43의2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제43의3조
보호장비의 사용기준
제43의4조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43의5조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
제43의6조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
제44조
무기의 사용
제45조
무기수수의 제한
제46조
무기휴대자의 출입 제한
제47조
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제48조
긴급대피
제49조
퇴소외국인의 확인
제5조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50조
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제51조
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제52조
참관과 촬영
제53조
시행세칙
제6조
신체와 소지품 검사
제7조
환자 발견 시 조치
제8조
생활규칙 등 알리기
제9조
방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