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공포일 2022-12-05 · 시행일 2023-03-06 · 소관 - · 총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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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2-12-05 · 시행 2023-03-06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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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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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품 사용허가와 보관제11조 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제12조 물품과 현금의 반환제13조 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제14조 침구 대여제15조 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제16조 음식물 등 제공제17조 음식물의 열량제18조 음식물 검사제19조 위생제2조 정의제20조 건강진단제21조 환자 진료제22조 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제23조 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제24조 보호실 생활제25조 자유시간제26조 운동제27조 물품의 구입 등제28조 외출제28의2조 인권보호관의 지정제28의3조 인권침해 신고 등제29조 청원제3조 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제30조 고충상담제31조 배상제32조 생활규칙제33조 일반면회제34조 특별면회
제35조 ~ 제7조 (30개)
제35조 문서와 편지의 송ㆍ수신제36조 전화 및 전보제37조 안전대책제38조 출입 제한제39조 보호구역의 경비제4조 외국인의 보호 등제40조 특별계호의 실시제40의2조 특별계호의 절차제40의3조 특별계호의 기간제41조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제42조 강제력의 행사제43조 보호장비의 사용제43의2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제43의3조 보호장비의 사용기준제43의4조 보호장비의 사용방법제43의5조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제43의6조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제44조 무기의 사용제45조 무기수수의 제한제46조 무기휴대자의 출입 제한제47조 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제48조 긴급대피제49조 퇴소외국인의 확인제5조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제50조 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제51조 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제52조 참관과 촬영제53조 시행세칙제6조 신체와 소지품 검사제7조 환자 발견 시 조치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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