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40의2조 (특별계호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담당공무원은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사건 경위 및 특별계호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청장등에게 사건 발생 보고를 해야 한다.
특별계호의 절차지시서특별계호담당공무원청장등사전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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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사건 경위 및 특별계호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청장등에게 사건 발생 보고를 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해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같은 호 서식의 특별계호 지시서(이하 "지시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시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호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계호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를 할 때에는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계호 통고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고서를 교부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호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해 특별계호의 과정을 녹화해야 하며, 녹화된 영상물을 특별계호가 끝난 날부터 3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특별계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계호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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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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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공무원은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사건 경위 및 특별계호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청장등에게 사건 발생 보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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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