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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
    제10조(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 ②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
  • 제11조 · 납부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10.3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
    인쇄업자의 인쇄내용 및 견본의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납부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법 제8조의4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