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
②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인쇄업자의 인쇄내용 및 견본의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에 따른다.
③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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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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