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납부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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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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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영수증서(납세자용)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3. 20.> | (앞쪽) 영수증서(납세자용) 납부번호 | 수입징수관서 | QR코드 분류기호 | 납부연월 | 납부구분 | 세목 | 발행번호 | 세무서명 | 서코드 | 계좌번호 | | | | | | | 성명 (상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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