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등과 연체금 및 관리수수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
제9조(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 ①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등과 연체금 및 관리수수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