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등과 연체금 및 관리수수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
    제9조(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 ①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등과 연체금 및 관리수수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고 및 장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차관자금을 국고에 납입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출 및 국고납입상황을 차관자금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
    제37조(보고 및 장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차관자금을 국고에 납입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출 및 국고납입상황을 차관자금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고 및 장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② 삭제 <2003.7.12> 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 다음 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 다음 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수수료 및 비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6.1.2> ②송금은행의 장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원리금의 송금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분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송금은행의 장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원리금의 송금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분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