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정차관의 구분
- 제3조 · 전대계약
- 제4조 · 전대금액
- 제5조 · 납입통화
- 제6조 · 적용환율
- 제7조 · 원금의 상환
- 제8조 · 전대이자 및 수수료등
- 제9조 · 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
- 제10조 · 기한전 상환
- 제11조 · 기한 후 납입
- 제12조
- 제13조 · 보고의무등
- 제14조 · 회계감사
- 제15조 ·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 제16조 · 정산
- 제17조 · 납입부족액의 징수
- 제18조 · 과오납반환
- 제19조 · 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 제20조 · 준용규정
- 제21조 · 담보제공
- 제22조 · 담보물
- 제23조 · 담보비율
- 제24조 · 담보의 취득절차
- 제25조 · 담보물의 양도승인
- 제26조 · 채권보전
- 제27조 · 부보
- 제28조 · 담보권의 실행
- 제29조 · 담보취득의 의제
- 제30조 · 담보관리세부사항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
- 제34조 · 송금
- 제35조 · 환급액의 납입
- 제36조 · 환급액의 정산
- 제37조 · 보고 및 장부
- 제38조 · 협조
- 제39조 · 수수료 및 비용
- 제40조 · 보증차관에의 준용
-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