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9조 (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

조문 요약

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등과 연체금 및 관리수수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원리금등의 납입기일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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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등과 연체금 및 관리수수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원리금등의 납입기일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공여자에 대한 지급일에 맞추어 납입기일을 그 직후 영업일 또는 그 직전 영업일로 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8.1,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차관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관협약에 정하는 지급일전 또는 후로 납입기일을 따로 정하여 납입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전대차주가 납입금을 납입함에 있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관리 수수료, 납입일현재의 연체금, 제8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수료 및 부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납입한다. <개정 1988.12.13>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가 납입금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로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동항의 순서에 의하여 납입한 것으로 계산하여 충당하고, 그 결과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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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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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등과 연체금 및 관리수수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원리금등의 납입기일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로 하여야 한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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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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