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조(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1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품종보호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신청서를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아니한 이유 등으로 면제를 받지 못하고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후에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권리 설정등록 등을 할 당시에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