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19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2012.11.15, 2015.7.24, 2015.11.18, 2025.7.18> 1.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
    말한다)의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함에 따른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나.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양도, 이전, 사용중지)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나.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라.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마.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

별지 제4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면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면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일 3일 전까지 각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5.7.24>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일 3일 전까지 각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5.7.24> 1.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18> 1.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라.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제10조 ·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

별지 제7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0조제2항의 신고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2>
    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2013.3.23, 2020.9.1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0조제2항의 신고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2>

별지 제8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초설치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①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

별지 제9호서식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①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별지 제10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
    신청 및 사전통보) ①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

별지 제1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초설치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제7조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

별지 제12호서식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

별지 제13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터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별지

별지 제14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결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측정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별지 제15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 결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에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측정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서식에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측정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②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등의 결과가

별지 제16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검사 등 성적서의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등의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검사등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⑥ 검사등의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검사등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도ㆍ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3.3.23, 2020.9.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

별지 제18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도ㆍ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0.9.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