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7-18 공포2026-07-09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보건복지부령 제1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2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9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신고
- 제4조 · 검사 및 측정
- 제5조 · 검사 등의 시험방법
- 제6조 · 검사ㆍ측정기관
- 제7조 ·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 제8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
- 제9조 · 방사선구역
- 제10조 ·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 제11조 ·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 제12조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 제13조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 제14조 ·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 제15조
- 제16조 · 지도ㆍ감독
- 제17조 · 수수료
- 제18조 · 적용의 배제
- 제3의2조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