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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출원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 또는 통상환(우편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⑥국제출원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 또는 통상환(우편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2호서식

납입영수증(납부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납부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9.7.9, 2025.10.1, 2026.2.27>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9.7.9, 2025.10.1, 2026.2.27> 1. 현금. 이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별지 제3호서식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ㆍ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 등을

별지 제4호서식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납부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수료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7.2.28> ⑯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또는 자동납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또는 자동납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종전의 「특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9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1)에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종전의 「특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9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1)에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나.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에 청구범위
  • 제3조 · 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산한 금액. 다만, 종전의 「실용신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 및 제21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가산한 금액. 다만, 종전의 「실용신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 및 제21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나. 정정청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