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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ㆍ관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관리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ㆍ관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2. 대상자가 교직원인

별지 제2호서식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3.8, 2006.1.10, 2016.3.4> ④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해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해

별지 제4호서식

학생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통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 2006.1.10, 2016.3.4> ④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3.4, 2020.1.9> ⑤ 교육감은 법 제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3.4, 20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