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조문 요약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국민건강보험법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실시결과고등학교학생이학교학생건강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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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1.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관리
가.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ㆍ관리
나.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2.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②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③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4>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
2.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
3.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및 검사기관명
④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3.4, 2020.1.9>
⑤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4>
⑥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를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4>
⑦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ㆍ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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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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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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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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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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