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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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 예방조치 및 체력증진 등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 예방조치 및 체력증진 등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09.5.22, 2016.3.4>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ㆍ휴학ㆍ치료ㆍ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16.3.4>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3.8, 2006.1.10, 2016.3.4>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3.4, 2020.1.9>
교육감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건강조사 결과 및 건강검진 결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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