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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과정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③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1991.12.9, 2008.3.4, 2013.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1991.12.9, 2008.3.4, 201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지원) 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19> ② 제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19>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선발 상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군 참모총장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제9조(선발 상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병적관리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제13조(병적관리등) ①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제적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