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과정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③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1991.12.9, 2008.3.4, 2013.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1991.12.9, 2008.3.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