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 소관 -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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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0-06-19 · 시행 2020-06-19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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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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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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