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3조 (교육과정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조문 요약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40명 이상,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은 3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교육과정의 설치학생군사교육실시령고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학생군사교육단군간부후보생과정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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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16.11.29, 2020.6.19>
1.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2.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40명 이상,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은 3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③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1991.12.9, 2008.3.4, 2013.3.23, 2016.11.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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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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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40명 이상,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은 3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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