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조 (병적관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조문 요약
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신상기록표 및 훈련기록표를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병적관리등군간부후보생병무청장각군학군학생군사교육요원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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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0.8.13, 2016.11.29, 2020.6.19>
②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신상기록표 및 훈련기록표를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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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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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신상기록표 및 훈련기록표를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선발제9조 · 선발 상황 보고제10조 · 선서제11조 · 교육평가제12조 · 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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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의2조 · 병적 전환제14조 · 제적의 통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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