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복색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복색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을 의복의 색상과 무늬를 등록하려는 마주 또는 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색등록신청서에 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첨부하여 마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0조(복색의 등록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을 의복의 색상과 무늬를 등록하려는 마주 또는 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색등록신청서에 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첨부하여 마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복의 색상

별지 제2호서식

복색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복색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첨부하여 마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복색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복색등록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복색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복색등록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