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6-18 공포2024-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6-212024-06-1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3. 제3조 · 입장료의 징수 등
  4. 제4조 ·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5. 제5조 ·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6. 제6조
  7. 제7조 ·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8. 제8조 ·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9. 제9조 ·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10. 제10조 · 복색의 등록 등
  11. 제11조 · 유가증권의 범위
  12. 제12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13. 제13조
  14. 제3의2조 · 등록 등
  15. 제3의3조 · 등록 취소
  16. 제3의4조 ·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17. 제3의5조 ·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18. 제7의2조 · 기타 수입금
  19. 제9의2조
  20. 제9의3조 · 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21. 제9의4조 · 경주마의 등록 취소
  22. 제10의2조 · 사업계획의 협의
  23. 제11의2조 · 장외발매소 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