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6-18 공포2024-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6-21 | 2024-06-1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 제3조 · 입장료의 징수 등
- 제4조 ·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 제5조 ·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 제6조
- 제7조 ·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 제8조 ·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 제9조 ·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 제10조 · 복색의 등록 등
- 제11조 · 유가증권의 범위
- 제12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13조
- 제3의2조 · 등록 등
- 제3의3조 · 등록 취소
- 제3의4조 ·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 제3의5조 ·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 제7의2조 · 기타 수입금
- 제9의2조
- 제9의3조 · 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 제9의4조 · 경주마의 등록 취소
- 제10의2조 · 사업계획의 협의
- 제11의2조 · 장외발매소 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