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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수련한방병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별지 제3호서식

수련한방병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5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실태 조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5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한방전공의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련한방병원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5호의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수련한방병원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5호의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수련 이수자 명부(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의 연차별 이수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련한방병원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5호의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수련한방병원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5호의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수료예정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한방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한방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한방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제3항에 따라 한의사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이하 "한의사회"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의사회의 장(이하 "한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시험 면제자 중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의사회의 장(이하 "한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시험 면제자 중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별지 제10호서식

한의사전문의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자격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의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