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수료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한방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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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수료예정자 명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2.21> 수료예정자 명부 수련한방병원장 수련과목 | 연차 | 전공의등록번호 | 성명 | 생년월일 (남/여) | 면허번호 | 수련기간 | 주요 이수 사항 일반과정 | 전문과정 부터~까지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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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수료증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1.12.21> 제 호 수 료 증 국 적: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 )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수 련 과 정: 수 련 과 목: 수 련 연 한: 위와 같이 수련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수련한방병원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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