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의사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이하 "한의사회"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의사회의 장(이하 "한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시험 면제자 중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수련한방병원의 장이 발행한 한의사전문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2.사진(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3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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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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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응시원서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2. 30.> 응시원서 (제 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제 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면허번호 | | 일련번호 | | 면허취득일 | | 사진 (3.5cm×4.5cm) 국적 | | 응시과목 | 성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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