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자격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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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한의사전문의 자격증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2.21> 제 호 한의사전문의 자격증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전문과목: 근 거: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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