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ㆍ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ㆍ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ㆍ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령확인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5조(수령확인서의 서식)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의견제출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ㆍ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ㆍ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②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의견제출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②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의견제출관련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청문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청문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청문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청문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청문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대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대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대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청회개최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7.11>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7.11>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훈령, 예규 등 예고 대상별 건수 3. 관보ㆍ공보, 인터넷, 신문ㆍ방송 등 예고 매체별 건수 4. 예고 기간별 건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행정지도의 서면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8>
    제14조(행정지도의 서면교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