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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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
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ㆍ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ㆍ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ㆍ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5조(수령확인서의 서식)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27조제1항ㆍ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ㆍ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②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②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
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대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대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대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7.11>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7.11>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훈령, 예규 등 예고 대상별 건수 3. 관보ㆍ공보, 인터넷, 신문ㆍ방송 등 예고 매체별 건수 4. 예고 기간별 건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8>
제14조(행정지도의 서면교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