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3조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총 예고 건수
2.고시, 훈령, 예규 등 예고 대상별 건수
3.관보ㆍ공보, 인터넷, 신문ㆍ방송 등 예고 매체별 건수
4.예고 기간별 건수
②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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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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