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9조 (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반환요청제10호서식서류등서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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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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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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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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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