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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사청구의 방법조문 원문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사청구의 방법조문 원문
    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16, 2013.11.29, 2022.7.5> ② 청구인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반려 및 통보 등조문 원문
    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한다. <개정 2009.1.16, 2020.7.20, 2022.7.5> ④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별지 제3호 서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6, 2020.7.20> ⑤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안에 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회의록의 관리조문 원문
    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기재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뒤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고의 방법조문 원문
    방법)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이 있고 인적사항, 신고의 대상,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이 기재된 ‘부패행위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6, 2019.7.15>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반려 및 통보 등조문 원문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1.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2.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