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3조 (반려 및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2, 2016.9.27, 2020.7.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1.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2.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3.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4.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한다. <개정 2009.1.16, 2020.7.20, 2022.7.5>
④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별지 제3호 서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6, 2020.7.20>
⑤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안에 그 사실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2020.7.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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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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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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