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 소관 - · 총 32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감사원규칙 · 공포 2022-08-29 · 시행 2022-08-29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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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청구의 방법제11조 각하 등제12조 기각제13조 반려 및 통보 등제13의2조 회의록의 관리제14조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제15조 감사실시결정 등제16조 신고의 방법제17조 대표자의 선정제18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제19조 신고의 보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1조 신고사항의 조사 등제22조 신고자의 비밀보호제23조 조사결과의 처리제24조 조사결과의 통보 등제25조 조사 등제26조 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제27조 재조사 결정 및 통보제28조 자체 부패방지업무제29조 비밀유지의무 등제3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제30조 세부처리절차제4조 위원회의 기능제5조 위원회의 운영제5의2조 의결의 공개 등제6조 위원의 제척제7조 위원회 간사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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