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 (감사청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1. 조문 원문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16, 2013.11.29, 2022.7.5>
청구인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6>
위원회는 감사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2016.9.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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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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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