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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의5 ·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제4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5.7.21> ⑦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별지 제2호서식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의3 · 위반행위의 신고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