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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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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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5. 6.>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제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1. 타 기관 연계여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접수 여부 | [ ]…
제7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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