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4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4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지도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2023.6.28>
    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2023.6.28> ③청소년지도사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0.8.17, 2015.5.4, 2023.6.28> ③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청소

별지 제9호서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③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별지 제10호서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③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3호서식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4조 ·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4>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4>

별지 제14호서식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4조 ·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4>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4>

별지 제15호서식

검사 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