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2023.6.28>
③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