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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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19.12.26>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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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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