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2.1.26, 2026.4.8> ③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ㆍ해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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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2.1.26, 2026.4.8> ③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ㆍ해임하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0.1.25, 2022.1.26, 2026.4.8> ③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ㆍ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
별지 제3호서식
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ㆍ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사회자ㆍ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
별지 제5호서식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8.1.19>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
전 3일까지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명하고 1명의 토론자를 지명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별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정당이 셋 이상
별지 제6호서식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