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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2.1.26, 2026.4.8> ③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ㆍ해임하

별지 제2호서식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 <개정 2010.1.25, 2022.1.26, 2026.4.8> ③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ㆍ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

별지 제3호서식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대담ㆍ토론회조문 원문
    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별지 제4호서식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ㆍ(국민투표토론회) 불참사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대담ㆍ토론회조문 원문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ㆍ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사회자ㆍ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

별지 제5호서식

(정책토론회)ㆍ(국민투표토론회) 참석승낙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정책토론회조문 원문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8.1.19>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
  • 제25의2조 · 국민투표토론회조문 원문
    전 3일까지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명하고 1명의 토론자를 지명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별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정당이 셋 이상

별지 제6호서식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ㆍ(국민투표토론회) 중계방송시설의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토론회등의 중계방송조문 원문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