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 (정책토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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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까지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까지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8.1.19>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0.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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