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 소관 - · 총 38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6-04-08 · 시행 2026-04-08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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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해임사유제11조 위원의 대우제12조 위원의 의무와 권한제13조 회의소집제14조 위원회의제15조 위원회의의 공개제16조 의결정족수제17조 소위원회제18조 자문위원등제19조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시ㆍ도토론위원회 사무국제21조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제22조 언론기관의 범위제23조 대담ㆍ토론회제24조 합동방송연설회제25조 정책토론회제25의2조 국민투표토론회제26조 토론회등의 개최시간제27조 토론회등의 중계방송제28조 토론회등의 공표ㆍ홍보제29조 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제2의2조 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제3조 협조요구제30조 토론회등의 질서유지제31조 사무처리 등제32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33조 예산집행제34조 위임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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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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