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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6-04-08 · 시행 2026-04-08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해임사유
제11조
위원의 대우
제12조
위원의 의무와 권한
제13조
회의소집
제14조
위원회의
제15조
위원회의의 공개
제16조
의결정족수
제17조
소위원회
제18조
자문위원등
제19조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시ㆍ도토론위원회 사무국
제21조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제22조
언론기관의 범위
제23조
대담ㆍ토론회
제24조
합동방송연설회
제25조
정책토론회
제25의2조
국민투표토론회
제26조
토론회등의 개최시간
제27조
토론회등의 중계방송
제28조
토론회등의 공표ㆍ홍보
제29조
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제2의2조
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제3조
협조요구
제30조
토론회등의 질서유지
제31조
사무처리 등
제32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33조
예산집행
제34조
위임규정
제4조
설치
제5조
직무
제5의2조
사무의 대행
제6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의2조
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
제7조
위원장
제8조
상임위원
제9조
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