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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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0.1.25>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ㆍ공영방송사등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2.1.26, 2026.4.8>
③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ㆍ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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